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판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상해)로 기소된 A 씨(40)에게 이같이 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말 여자친구 B 씨(35)의 집에서 B 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며 핀잔을 주고 술을 몰래 버리자 흉기로 B 씨의 목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왔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폭력 수위, 상해 정도, 위험서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