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은숙 기자 = 추석을 앞두고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는 선물 택배가 배송되기 시작하고 있다. 2017.9.20
[일요신문]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1년을 맞이했다. 특히 과거 청탁성 금품 및 선물이 오갔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호평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89%가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라며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인식의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했다.
제 대변인은 이어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 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는 선물’도 사라지고 있다. 학교에서 ‘촌지’ 역시 사라지고 있다”라며 “그간의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 축산농가, 화훼농가 매출감소의 해법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고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를 이유로 김영란법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하여 ‘보다 청렴한 사회’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당 역시 부정부패 없는 ‘청정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데 국회 차원에서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