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20대 여성들의 돈을 뜯은 A(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께 전화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사기 사건에 연루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 맡겨라”고 속였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직접 만나 25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A씨는 피해금의 10%를 받은 조건으로 이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짜 검찰청 사이가 나오는 IP주소를 이용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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