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국무총리실 고위 퇴직자 94% 취업제한심사 통과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8 퇴직자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전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심사는 퇴직 예정 공직자가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 특임장관실 때부터 지금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도 퇴직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의 취업 여부는 큰 문제없이 통과됐다.
결국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으나 자격증을 보유해 취업제한심사 대상이 아닌 세 명을 제외한 17명 중 단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취업제한심사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고위 퇴직자의 94%가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취업제한심사가 통과의례로 비칠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은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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