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경남도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취수장 상류 낙동강 유억 수질원염원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도의 이번 단속은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오염원 차단을 위해 실시해 오염도가 높은 주요 하천 및 취수장 상류 하천 유역에 산재해 있는 개인하수도, 폐수배출업소 등 47개의 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수원 상류 하천 및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주천강(창원), 화포천․대포천(김해), 토평천․계성천(창녕), 경호강(진주, 산청), 덕천강(진주, 하동, 산청) 등 오염이 우려되는 7개 하천 유역을 선정하여 수질오염원 위주로 중점 단속했다.
단속 시에는 주요 수질오염원인 개인하수도 및 폐수배출업소 외에도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고, 위법사항이 중한 고발 대상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3주 동안 47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5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건 등 총 5개 사업장에서 6건의 환경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 업소 대비 적발율은 12.8%에 달한다.
유역별 적발 현황은 화포천 유역 2개소, 대포천 유역 2개소, 덕천강 유역 2개소다. 위반종류별로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 1개소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종류는 비산먼지발생 등 사업장으로서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건이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화포천 유역 2개 업체 중 D업체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S업체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금속주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조업했다.
대포천 유역은 E업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발생하는 인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했으며, S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섬유제품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덕천강 유역은 I업체에서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위한 수송차량 측면살수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6건은 위반행위가 중대한 사법처분 사안으로서 모두 도 안전정책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서 혐의를 입증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조종호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낙동강을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행위와 무허가 업소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소를 색출하는 등 특별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에 특별사법경찰담당을 두고 현재 4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민생 및 생활환경 침해사범 색출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단속 및 수사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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