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 유명무실…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퇴직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심사 요청자 21명 중 20명(95%)이 재취업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간(2012.1~2017.8) 퇴직자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전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으로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6년간(2012.1~2017.8)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퇴직 고위공직자 21명 중 20명(95%)이 재취업 ‘가능’ 승인을 받은 반면, 단 1명만이 ‘취업제한’ 됐다.
또한 재취업자의 85%(17명)는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등 금융업계와 협회·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해영 의원은 “관피아 폐해 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업무연관성이 높은 업계로의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출신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간(2012.1~2017.8) 퇴직자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전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으로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6년간(2012.1~2017.8)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퇴직 고위공직자 21명 중 20명(95%)이 재취업 ‘가능’ 승인을 받은 반면, 단 1명만이 ‘취업제한’ 됐다.
또한 재취업자의 85%(17명)는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등 금융업계와 협회·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해영 의원은 “관피아 폐해 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업무연관성이 높은 업계로의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출신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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