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난폭운전을 한 A(2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3일 오후 11시18시께 경북 칠곡군 석적읍 경부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난폭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전조등을 끈 채 최대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척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벌점 210점을 부과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박화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암행순찰차 와 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활용해 난폭 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161명을 형사입건했다. 특히 정지 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한 운전자들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ilyo07@ilyo.co.kr
-
홍준표 "용병 하나 선택 잘못 했을 뿐…기죽지 말자"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
-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