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암선열공원(대구시 동구 신암동) 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다시 태어난다.
대구시는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정태옥 의원 외 28명과 대구시가 신암선열공원 성역화와 위상 제고, 합리적 예우,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해 함께 추진해 왔다.
신암선열공원은 대구 동구 신암동 산27-1번지 일대 3만6800㎡ 규모로 독립유공자 52분(건국훈장 독립장 1, 애국장 11, 애족장 34, 대통령표창 2, 서훈 미취득 4)이 안장돼 있는 대한민국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이다.
이 묘역은 1955년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산재해 있던 것을 현 위치로 이전, 1986~1987년 성역화를 위한 공원화사업을 추진해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다.
2011년는 재정비 공사를 통해 정문조형물을 설치하고 광장 바닥교체, 단충사 내·외부 정비, 묘역비와 공적비 등을 설치했다. 올해는 노후 시설물 재정비와 환경개선, 리모델링 등에 16억원을 투입 내년 2월 경 준공 예정이다.
신암선열공원은 대구시가 그동안 현충시설로 관리해 오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성역화 등 위상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7월 5일 정태옥 의원외 28명이 이번 법률안을 공동발의 해 같은 달 10일 국가보훈처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구시에 의견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국립묘지 지정에 따른 안장 대상자를 독립유공자로 한정해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을 제출했고, 지난 21일 국회 소관상임위, 27일 법사위에 이어 28일 본회의를 통과 했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우리 대구가 명실상부한 호국보훈 도시로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면서, ”향후 국가보훈처와의 이관 절차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암선열공원은 국립묘지 승격 개정법률안 시행 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부터는 국비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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