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통과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②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을 추가하며, ③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한 대신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만명 이상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에 비해 장기기증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장기 기증까지 대기 시간은 평균 1,185일, 대기 중 사망자수는 일일 평균 3.17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이식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단순한 공익광고 차원을 넘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다함으로써 장기 이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본 대안의 주된 개정 취지였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도 장기 기증 문화가 확산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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