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를 계산한 결과, 평균 차이값은 179만 861원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명절에 받는 휴가비의 액수를 의미 있게 보고, 기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 평균을 비교했다.
명절휴가비 차이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정도(差別程度)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전 의원은 ‘기관별 연간 명절상여금 지급 현황’ 분석에서 명절휴가비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거나 수치자료의 오기입으로 인해 ‘무의미한 응답’으로 처리한 기관의 데이터는 제외했다.
이번 분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정도(差別程度)’를 구하는 것임을 고려해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 기준을 적용,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해외문화홍보원의 수치도 제외했다.
예술원 사무국의 경우 비정규직 인원이 총 1명뿐이었지만,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에서 정규직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에게는 ‘급여 외 수당이 없음’을 고려해 수치가 매우 유의미한 값이라 보고 제외하지 않았다.
기관별 명절상여금 지급 현황
이렇게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차이’는 무려 179만 861원이었으며, 비정규 직원들은 정규 직원들이 받는 추석휴가비에 절반도 받지 못했다.
정규직의 명절상여금 최고 수령액이 가장 높았던 국악고등학교는 명절휴가비 차이도 362만 9,070원으로 가장 컸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90만 310원으로 차이가 가장 작았다.
이번 ‘정규직-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 분석’은 ‘적어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는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전재수 의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재수 의원은 “행복의 크기를 돈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의 정도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가상의 꼬리표를 달아두고 다르게 대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 직원들을 따뜻하게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이들에게 정규직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더 안 좋은 대우를 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석 과정에서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는 몇몇 기관들이 낮은 직급이나 비정규직 그룹에 속한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러한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전반에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재수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좋은 일터가 되기 위한 제도 검토 및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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