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해경에 따르면 A 씨(55)는 지난달 20일 B 씨(56·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에 옮겨놓은 뒤 C 씨의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총 344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 씨로부터 빼앗은 귀금속(시가 363만 원)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겨 290만 원을 받아 챙겼고 C 씨의 신용카드도 무단 사용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지인 C 씨를 끌어들여 1차 육상에, 2차 부산항 제2부두 인근 해상에 유기했다.
해경은 지난달 26일 부산항 제2부두 해양문화지구 공사장 앞 바다에 ‘이불에 덮여 있는 변사체가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변사체를 인양, 살해 가능성을 수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 등으로 49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졌고 공과금도 못 내고 지내다가 C 씨가 전세 자금으로 거액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C 씨에게 ‘개를 치워야 할 일이 있다’며 범행을 암시한 행적이 발견됐고, 범행 1주일 전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곧 해결해주겠다’는 문제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