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방지’ 등을 위한 지분공시 위반 3,393건 중 경징계 90% 이상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위반 3,393건 중 주의·경고 조치가 90%를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총 3,393건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내역 중 중징계는 333건(고발 23건・수사기관통보 297건・과징금 13건)으로 9.8%로 나타났다.
반면 경징계(경고 1,835건・주의 1,225건)는 3,060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분공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임원과 주요 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임원과 주요 주주가 해당 회사의 증권 등에 대한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단 1주가 변동되더라도 공시해야 한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해당 회사 직원 등 14명에게 과징금 24억 원이 부과된 바가 있다”며 “또다시 다수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분공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yo33@ilyo.co.kr
총 3,393건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내역 중 중징계는 333건(고발 23건・수사기관통보 297건・과징금 13건)으로 9.8%로 나타났다.
반면 경징계(경고 1,835건・주의 1,225건)는 3,060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분공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임원과 주요 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임원과 주요 주주가 해당 회사의 증권 등에 대한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단 1주가 변동되더라도 공시해야 한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해당 회사 직원 등 14명에게 과징금 24억 원이 부과된 바가 있다”며 “또다시 다수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분공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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