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3,894억, 롯데시네마 1,808억, 메가박스 1,272억 등 약 6,973억 원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연제,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3대 멀티플렉스(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수익구조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3대 멀티플렉스의 상영시간 내 광고매출이 약 6,97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다.
3대 멀티플렉스 가운데 CGV가 3,89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시네마가 1,808억 원, 메가박스가 1,271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CGV의 지난해 총매출은 8,910억 원이며, 그 가운데 입장료가 6,323억 원, 매점수입이 1,636억 원, 광고수입은 952억 원이다.
롯데시네마의 지난해 총매출은 5,570억 원이며, 입장료가 4,002억 원, 매점수입이 1,019억 원, 광고수입은 444억 원, 기타가 105억 원이다.
메가박스의 지난해 총매출은 2,508억 원이며, 입장료 1,566억 원, 매점수입 425억 원, 광고수입 313억 원, 기타 202억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CGV의 경우 총 매출 8,910억 원 중 입장료 매출은 337억 원이 적자였지만, 광고로 547억 원, 매점으로 290억 원 등 합계 5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해영 의원은 “3대 멀티플렉스 측이 상영시간 내 광고로 올린 매출이 지난 5년간 약 7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로 광고 시작 시간과 영화 시작 시간에 대한 정확한 사전고지를 통해 원치 않는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른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영화 관람권에 영화의 상영시작·종료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게 하되,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예고편 상영 시 광고의 상영시간은 예고편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lyo33@ilyo.co.kr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다.
3대 멀티플렉스 가운데 CGV가 3,89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시네마가 1,808억 원, 메가박스가 1,271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CGV의 지난해 총매출은 8,910억 원이며, 그 가운데 입장료가 6,323억 원, 매점수입이 1,636억 원, 광고수입은 952억 원이다.
롯데시네마의 지난해 총매출은 5,570억 원이며, 입장료가 4,002억 원, 매점수입이 1,019억 원, 광고수입은 444억 원, 기타가 105억 원이다.
메가박스의 지난해 총매출은 2,508억 원이며, 입장료 1,566억 원, 매점수입 425억 원, 광고수입 313억 원, 기타 202억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CGV의 경우 총 매출 8,910억 원 중 입장료 매출은 337억 원이 적자였지만, 광고로 547억 원, 매점으로 290억 원 등 합계 5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해영 의원은 “3대 멀티플렉스 측이 상영시간 내 광고로 올린 매출이 지난 5년간 약 7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로 광고 시작 시간과 영화 시작 시간에 대한 정확한 사전고지를 통해 원치 않는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7월 이른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영화 관람권에 영화의 상영시작·종료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게 하되,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예고편 상영 시 광고의 상영시간은 예고편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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