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하단 빨간 부분이 국유지(구거)였던 곳으로 1공장 일부가 침범해 무단점유했던 것이 확인된다
[경주=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MB 소유 논란’이 제기되는 (주)다스가 3공장을 불법 건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지를 자산관리공사가 다스에 특혜 대부했다는 의혹이 수년째 일고 있지만 역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3년 6월말 경북 경주시 외동읍 소재 다스와 공장용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구거)로 다스가 수년간 무단 점유했던데다 허가도 받지 않고 공장까지 일부 증축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2차례에 걸쳐 총 46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지를 연간 2600만원 정도로 5년간 다스에 대부했다.
또 “국유지 상의 건물 일부가 무허가 인 것은 알지 못했으며 건축법 위법여부와 처리는 지자체의 업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스는 부지를 대부받음에 따라 국유지 무단점유와 불법 건축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찾게 돼 “공사가 다스 불법의 출구를 마련해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더구나 당시 제품 공급을 위해 시급히 지어야했던 2, 3공장과 연구동 건축허가의 걸림돌인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업체의 입장만을 과다하게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특히, 공사는 국유지 인근 부지 소유자가 다스 법인을 비롯해 회사 공동대표인 이상은 회장과 강경호 사장 등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업체에 수의대부해 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높았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대부의 경우 인접부지 소유자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국유지의 경우 공장 담장안에 있었고 인근 부지 소유자들이 모두 회사 관계자들이어서 회사측에 수의대부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세를 현금대신 다스 주식으로 납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다스의 3대 주주이며 실제로는 산하 자산관리공사가 주식을 관리하고 있어 이런 밀접한 관계로 공사가 다스의 편의를 봐 준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수년간 제기돼 왔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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