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영남대병원(병원장 윤성수)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남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조감도
12일 병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 분야는 내년 2월에 신규로 시행되는데, 영남대병원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 당위성과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게 된다.
윤성수 병원장은 “이번 사업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권리 존중과 생명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