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정승호 기자 = 이동섭 의원은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학의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대책 강구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서울대 사외이사들이 소속 이사회에서 “예스 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대학교에서는 사외이사가 연봉 2천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내도록 하였다.
2017년 8월 기준 이렇게 모인 발전 기금은 5억 3천만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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