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섭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 신원섭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매시장 본연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매시장시설 사용자에 대한 허가취소, 사용제한, 대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장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관련 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목적은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전제돼야 하는 것은 투명성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활성화된 시장이고,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면서, ”도매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들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대구경북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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