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배우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A 씨가 잘못을 적극 부인하지 못한 점과 이 일로 A 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4월 성폭행 장면을 연기하며 사전 합의 없이 피해 여자 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해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