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측량업체 업무는 물론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사업까지 모두 잠식해
- 공공기관 지위 악용한 수의계약에 민간 영세 측량업자에겐 기회도 안와
- 김 의원 “민간업무영역과 충돌 줄이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해야”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국토정보공사(LX)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세 중소 측량업자의 일감을 빼앗아 왔다는 의혹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특히 공사가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는 품목까지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지위를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재원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LX가 중소 영세 측량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민간용역 42억원 상당(39건)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지번)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소유권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확정짓는 측량이다.
LX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민간 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토지 소유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순한 지형·지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반측량, 공공측량, 연안조사측량, 공간영상, 영상처리, 지도제작 등과 같은 업무도 LX가 아닌 민간 일반 측량업자들만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LX는 지난 4년간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지형현황측량 24건(30억6000여만원), 입체영상지도 등 영상처리업 7건(5억8000여만원),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8건(5억7000여만원) 등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할 용역을 직접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단순히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 작성한 전산파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따라서 낱장의 지적도를 붙여놓은 것에 불과한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한 측량은 지적측량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가 수행해선 안 된다는 것. 실제로 2015년 대법원에서도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지형․지물의 현황측량을 한 측량업자에 대해 지적측량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입체영상지도 등 영상처리업으로 수행한 7건 역시 3차원 공간정보(입체영상지도)를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 할 업무이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공사가 영세업자의 일감을 빼앗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사가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명목으로 수행한 8건도 마찬가지로 지적도가 아닌 지형도를 기본도면으로 활용해 수행한 사업으로 지적측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LX는 해당 용역 전부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발주청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인 점을 악용해 민간 발주 전 미리 일감을 따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은 “임직원 4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공공기관인 LX가 신사업 창출은 못할망정 민간 업무까지 잠식해 일자리까지 뺏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업무영역과 충돌을 줄이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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