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운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된 ‘경상남도 청렴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경남도는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운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된 ‘경상남도 청렴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자문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근거해 지정돼 있는 청탁방지담당관(감사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구성돼 부정청탁의 공개여부, 법위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을 자문(심의)하게 된다.
위원은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13명이 활동하며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된다.
도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경상남도 청렴옴부즈만(10명)’을 청렴자문위원회 위원과 겸직하게 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의 법률 자문 강화를 위해 변호사와 법과대학 교수 2명을 추가 위촉하고 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된 건은 4,052건(부정청탁 242건, 금품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등 3,190건)이었다.
도내의 경우 도는 한 건도 없었으며 시․군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5건이 있었으나 모두 경미한 사안으로 자체 종결 또는 소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지난해 청렴도 1위의 지방자치단체답게 공직분위기를 흐리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면책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청렴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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