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위에 설치된 보경사 매표소 모습
[포항=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의 해법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포항 보경사의 경우 사찰 입구가 아닌 공공 지방도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이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과 올해 8월 현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계종 사찰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데 따르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지난해보다 1개 늘어난 63개이다.
관람요금 분포를 보면, 불국사와 석굴암이 각각 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법주사, 화엄사 등 27개 사찰은 3000원에서 4000원 사이를, 대전사, 쌍계사 등 21개 사찰은 2000원 이상을, 석남사, 천은사 등 11개 사찰은 최소 1000원에서 2000원 미만을 받고 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갑사, 동학사, 신원사 그리고 충남 부여군의 무량사 등 4곳은 지난해보다 1000원 오른 3000원으로 인상했고 충남 공주시 마곡사는 1500원 오른 3500원으로 인상했다. 반면,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사는 3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을 내렸다.
특히, 이중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위치한 보경사의 경우 관람료가 3500원인데, 문제는 보경사의 매표소가 사찰 앞이 아닌 공공 지방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문화재가 있는 절에 가지 않는 사람이나 등산객들에까지도 관람료를 일률적으로 받아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등산객들은 “절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이같은 문제는 지난 2007년 등산객이 조계종 자재암을 상대로 관람료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등산객과 관람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에 일률적인 관람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해 사실상 결론이 난 문제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포항시 등 해당 지자체는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실태조사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측에서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결과물 폐기와 문화재청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문화재청과 조계종 간 갈등으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3월 나선화 당시 문화재청장이 조계종을 방문하여 양측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등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해 갈등은 봉합됐지만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 이 정책협의회는 현재까지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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