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옴부즈만’ 제도 도입‧운영
구는 지난달 19일 동대문구 옴부즈만의 위촉식을 갖고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옴부즈만은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7월 공개모집을 거쳐 행정경험이 풍부한 2명의 옴부즈만을 선정했다.
동대문구 옴부즈만의 업무는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등이다. 조사한 내용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면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된다.
고충민원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해 감사담당관실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옴부즈만 제도 시행에 따라 구민의 권리 구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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