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 합류 후 지장천 모습.
[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지장천에 대해 생태복원을 포함한 하천바닥 오염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을)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삼척탄좌 폐석장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공사 중인 삼탄 침출수 수질정화시설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준공이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장천의 철(Fe), 알루미늄(Al), 망간(Mn) 등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폐석장 침출수가 지장천에 합류되는 지점부터 하류로는 지장천 하천수의 색깔이 회백색으로 변색되는데, 이는 침출수에 포함된 알루미늄이 용출됨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이러한 백화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질정화 시설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정화시설이 준공되더라도 지장천에 대한 근본적인 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화시설 설치로 인한 실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화철과 알루미늄이 침착된 하천바닥을 정화하고 생태복원을 해야만 적화현상, 백화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광해복구사업의 주체인 광해관리공단이 하천의 관리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로 생태복원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해관리공단은 하천법(제8조, 제27조, 제29조) 상 지방하천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이고, 공단이 광산 피해의 원인제공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산으로 인한 오염을 차단하고, 환경을 복원해야 하는 공단의 설립 이유를 생각하면 사실상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경수 의원은 “수질정화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파일럿테스트에서도 이미 중금속, 슬러지 오염이 폐광산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광해를 바로잡기보다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광해관리공단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단과 정선군은 지장천에 대한 오염제거 및 생태복원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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