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전자적 대금지금 고지 확인절차 불이행...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쿠팡 등은 확인절차 조차 없어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네이버쇼핑이 전자상거래법 제8조2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임의적으로 미리 선택해놓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이버쇼핑(PC, 모바일)은 상품 구매 시 ‘결제하기’전 단계에서 ‘위 구매조건 확인 및 결제진행 동의’ 버튼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미리 동의한다고 체크를 해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쿠팡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조차 없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쇼핑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쇼핑몰들의 소비자 권익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추가로 법위반 여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네이버쇼핑(PC, 모바일)은 상품 구매 시 ‘결제하기’전 단계에서 ‘위 구매조건 확인 및 결제진행 동의’ 버튼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미리 동의한다고 체크를 해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쿠팡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조차 없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쇼핑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쇼핑몰들의 소비자 권익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추가로 법위반 여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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