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운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위원회, 과감한 정리 필요”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법 제11조에 의거해 국가보훈정책 방향의 설정 및 심의,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국가보훈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2013년 분과위원회 1회, 2014년 본회의 1회 및 분과위원회 2회로 총 4회의 회의가 개최됐으며, 이후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는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미미한 운영 실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2천만원 가량이 고정적으로 편성됐다. 불요불급 예산의 단적인 예라는 지적이다.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1천만원 가량의 예산소요가 발생되고 있는 점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김해영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불필요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보훈위원회의 필요성을 다시 재점검해 이에 수반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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