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 씨(42)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 씨가 “우리 엄마가 기다리는데 왜 집에 늦게 오느냐”고 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했다. 증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