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직장동료의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A(29)씨가 아이를 목욕시키던 중 2차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2일 B(5)군을 모텔로 데려간 뒤 3일 낮에 목욕을 시키다가 두차례 넘어졌다. 이후 5일 새벽에 퇴근해서 보니 B군이 숨져있어서 이불로 시신을 싸매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 묻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살인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할 예정이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22일 직장동료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자 사체를 유기한 A씨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 경북 칠곡군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을 데려와 모텔 등을 옮겨 다니던 중 B군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시신은 경북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동료인 B군의 아버지로부터 6개월간 월 27만원의 보육비를 받고 B군을 맡아왔다. 지제장애를 갖고 있던 B군의 아버지는 맡긴 아이를 보고 싶어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지난 10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시신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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