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7월부터 지역 내 법인이 납부한 지방세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착오 납부한 49개 법인을 추가로 찾아내어 세무조사 중에 있다.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역내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이 있음에도 본점에 일괄 납부한 법인이다.
구는 단순 법령 부지로 지방소득세를 타시도에 착오 납부한 법인에게 자치단체간 세입이체의 방법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세무2과장은 “사전에 대상 사업체들이 적정하게 신고․납부토록 안내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누락된 지방세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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