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2주간 시, 구·군, 경찰, 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이다.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튜닝 사례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 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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