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도.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과 전 마산시의원 등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뇌물수수 및 조합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A아파트 재건축조합장 B씨(남, 59세) 및 전직 미산시의원 C씨(남, 62세) 등 2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부산시 소재 시공사 D건설 부사장 E씨(남, 66세)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B씨는 2012년 12월 철거 업체인 F환경산업과 2억3천만 원을 부풀린 업(UP)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본인은 1억2천만 원, 조합 총무인 G씨(63세)는 1억1천만 원을 각각 착복했다.
B씨는 재건축조합 설립 전 단체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서 자신의 임금을 보전 받으려면 사후 결성된 재건축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 집행해야 함에도 조합원들부터 의결을 득하지 못하자 이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B씨는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 기간 중 임금을 착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조합결성 이후 조합원 및 임원 등을 속여 2017년 2월과 4월경 2회에 걸쳐 총 1억3천만 원 상당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건축 조합 사무실 입구 모습.(제공: 부산지방경찰청)
B씨는 또한 2015년 2월경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터파기 설계변경 승인 등 편의제공 대가로 시공사인 D건설 부사장 E씨 등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마산시의회 전 의원 C씨는 2014년 7월 D건설 부사장 E씨 등으로부터 조합장 B씨에게 재건축 사업 편의제공 등 대가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억3천만 원을 수령한 후 중간에서 이를 전달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공사인 D건설로부터 조합장 B씨와 시공사 부사장 E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합사무실 압수수색 및 시공사 관계자·법인 등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전무 등 2명(뇌물공여 공범), 전 마산시의원 C씨(증뢰물전달), 철거업체 대표 등 2명(횡령공범)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가 뇌물제공 등 뒷거래 협상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 운영자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일부 임원들이 횡령의 수단으로 삼은 건설현장의 적폐를 적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재개발 비리 등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