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 영상 광고로 무단 사용’ 논란 ‘콰이’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진심으로 사과” / 콰이 광고 캡쳐
지난 27일 <일요신문>은 기사 ‘동영상 더빙 어플 ’콰이‘, 동의 없이 ’이용자 영상‘ 광고에 사용 논란’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콰이 코리아 측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많은 이용자분들에게 걱정과 혼란을 끼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콰이 측은 “콰이 코리아는 광고대행사와 함께 유튜브 광고집행 중에 영상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문제를 발견했다”며 “콰이 코리아는 이용자의 피드백을 받고 해당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2017년 8월 20일 해당 영상의 광고집행을 전면 중단했다”고 했다.
또한, “이용자의 초상권 사용 관련 사용자 약관도 현재는 삭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탈퇴 불가 문제에 대해선 “서비스 탈퇴 기능은 아직 개발 중에 있다”며 “탈퇴기능이 완료될 때 까지는 모바일 버전의 ‘피드백’ 또는 이메일로 콰이 아이디와 개인 페이지의 캡쳐본을 보내주면 본인 확인 후 탈퇴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늘 이용자의 입장에서 더 고민하고 어플의 기능을 개선하며 사용하기 좋은 영상 어플로서 최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