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3차 회의에서 동료의원을 강제 추행한 A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수성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의원이 제명될 경우 이는 대구 기초·광역의회에서 제명으로 의원직을 박탈한 첫 사례가 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종 제명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수성구의회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A의원을 제외한 19명 중 9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명 안이 최종 결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윤리특위가 당초 제안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신속히 열어 제명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의 A의원은 지난달 18~20일 제주도 하반기 연수 가운데 버스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동료 A의원의 몸을 더듬고 이후 호텔 방을 찾아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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