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자동차 수리비를 과다 청구해 보험금을 가로챈 모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A(49)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교통사고로 들어온 외제차를 수리하면서 헤드라이트 등을 교체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423회에 걸쳐 1억7959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로 타낸 일부 보험금으로 고객의 엔진오일 등을 교체해 주는 등 고객유치를 위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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