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한 사립학교의 교사 A씨가 지난 3일 해당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A교사는 지난 6월 한 자신이 담임으로 학생의 한 학부모 B씨를 술집으로 불러 ‘내 앞에서 속옷을 벗을 수 있느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아들이 흡연과 장기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처하자 술집에서 A교사를 만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A교사는 지난달 25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가 종료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A교사는 해당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당학교 측은 “교육계 전체 위상이 추락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긴급 구성 소집해 대책 마련 중이다. 학교장은 전교육직원에게 성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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