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B(39)씨 등 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경북과 경기, 충북, 충남 등 야산과 임야 등을 임차계약하고 사업장 폐기물 65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이 취약한 지역을 골라 부지로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를 속여 가명으로 임차계약을 한 후 차광막과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위장했다. 또 A씨를 중심으로 배출업체 알선책, 영업책, 운반책, 현장 및 자금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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