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3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1~2년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약사법 관련 기획수사로는 처음 실시한 것으로 의약품 도매상의 고령자 면허대여 행위, 약사가 1곳의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행위 등을 중점 조사했다.
위반업소 3곳은 약사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대구시 특사경은 위반자에 대해 11월 중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설건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의약품 관련 수사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통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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