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B(36)씨 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시 남구지역에 영업점을 차린 후 총 4795회에 걸쳐 시가 61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허위로 렌탈해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출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등의 ‘가전제품 렌탈 후 당일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했다.
광고를 통해 모집된 이들에게 50~100만원을 주고 렌털업체와 임차 계약을 하게 한 후 받은 가전제품을 중고물품으로 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씨는 본사로부터 제품 판매 수수료 10~40%를 받아왔으며 렌털업체 영업직원도 수십억대의 불법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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