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관련 결의문
신동화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하여“구리시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구리도시공사에서 이미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우리 의회와는 사전 협의 없이 9월 29일자로 갈매역세권사업은 정지하고, 공공 주택지구로 개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주민공람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낙후된 구리시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동화 의원은 결의문에서 구리시가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갑자기 공공주택특별법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의회와는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갈매동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없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적이며 단독으로 공공주택지구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 반대하며 국토교통부가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원은“구리 갈매 담터·새마을·봉데미 마을일원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공동체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과 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개발 방안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에 의한 땅장사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있다”며“현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 해당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할 뿐만 아니라, 구리시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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