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남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민과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는 몸무게 15kg 이상인 반려견의 경우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의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을 담았다.
이는 도민 10명 중 9명이 공공장소 입마개 착용 등 행동억제 수단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찬반이 뜨겁다. “15kg이하 강아지가 사람을 물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최선의 대책이 아닌 그냥 억지 같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 지사도 자신의 SNS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려견 물림사고 예방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몸무게 15kg이상 개의 입마개와 목줄 2m 이내 의무화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고 말할 정도다.
남 지사는 “15kg은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크기, 2m는 ‘주위환경에 놀란 개를 제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라는 미국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숫자로만 기준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조항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문가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려견 물림사고 예방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가장 중요한 원칙을 ‘사람의 안전’이라고 내세운 남 지사가 어떤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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