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에 취득세 등 납부” 정당
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수 1부는 지난 9일 A리스전문 업체가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소송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리스·렌트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옴에 따라 유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가 “리스업체의 리스차량 취득세는 본점이 있는 서울시에 납부해야 한다”며 같은 세금을 A리스업체에 부과했다.
A리스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창원시에 납부한 취득세 312억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고, 창원시는 관련법에 따라 창원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건 문제가 없다고 맞서며 환부청구를 거부했다.
창원시는 1심과 2심의 승소에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리스차량업체 측이 납부한 취득세 등 312억 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됐고, 이와 비슷한 취지로 제기돼 2심에 계류 중인 다른 4건 113억 원의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창원시는 지난 2005년부터 재정난 극복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 중 하나로 리스·렌트차량 등록 시 필요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타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 관련 업체들의 차량등록을 유도하여 유치활동을 진행했고, 창원시가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한 세수는 최근까지 총 1조9000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조세소송 전문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우리시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지자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번 소송에 대응해 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리스·렌트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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