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5차 주영더팰리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통영시는 13일 광도면 죽림리 일원에 건축한 주영더팰리스 5차아파트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부서협의 결과, 주택법에서 정한 임시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고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주영더팰리스 5차아파트는 지난 9월 20일 입주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서 무리하게 입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하는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통영시는 입주자 사전점검 및 경상남도 품질검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행사측에 보완시공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별도로 감리에게는 정밀한 검수·확인을 요청하여 보수를 마무리했다.
시는 2개월여 동안 입주자협의회의 사용승인 반대 의견을 존중하여 시행사측에 충분한 보수완료 후 사용승인신청 할 것을 촉구하고 사용승인을 미루어 왔다.
또한, 입주자 2차 점검과 입주자협의회 현장점검 2차례 실시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부분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주자협의회와 시행사간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입주지연에 따르는 지체상여금 협의에 대하여 난황이 예상된다.
현재 5차주영더팰리스 976세대 중 사용승인을 반대하고 있는 입주자도 있으나, 입주가능일 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세대도 많이 있어, 임시사용승인 요건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더 이상 임시사용승인을 미룰시 야기 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임시사용승인 요건에 부합되어 승인을 결정하게 되었으니 입주민은 이 처분을 신뢰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이와는 별도로 입주자협의회가 요구한 정밀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입주 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조치 후 사용검사확인증을 교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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