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엑스코. 사진=엑스코 홈페이지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 엑스코(대표이사 김상욱)가 직장건강보험료 자격취득을 위한 위장취업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대구 시민단체의 주장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엑스코 지도·감독 기관인 대구시는 관련 사실을 알고도 사후 조치가 없는 상태다.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계약 해지된 엑스코 자문역 A씨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문역을 맡았던 지난 4~8월까지 엑스코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이 소급·취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들단체는 최근, 엑스코가 자산가이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를 ‘직장가입’ 자격을 주기 위해 위장취업 시켰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시민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의 해당기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소급해 부과 처분을 한 것을 볼 때, A씨와의 자문역 계약은 직장건강보험료 자격취득을 위한 꼼수 위장취업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하며, A씨가 자문역 또한 제대로 맡았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엑스코는 물산업 전시회 지원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듣기 위해 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A씨와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맺고 자문을 받아 왔다.
시민단체는 “위장취업 의혹과 함께 A씨가 물산업 전시회 지원 자문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한 것 처럼 꾸민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위장취업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도감독 기관인 대구시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무 조치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시 출자·출연 기관인 엑스코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며, “김상욱 사장 등 엑스코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엑스코 내 부당한 요구나 강요, A씨의 수행 역할에 대한 검증 등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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