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은 지난해 1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합동 점검을 진행, 부정수금액 총 119억 2920만원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98억원 등 총 252억원을 편취한 본부장 등 17명 검거했다.
또 직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교육지원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억4000만원 편취하고 운영비 14억원을 횡령한 복지재단 이사장 등 2명 검거했다.
이밖에 유가보조금 7561만원 상당을 편취한 주유소 대표 등 22명을 적발하고, 폐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타업체 직원 14명을 고용한 후 재취업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4084만원 가로챈 3개업체 대표 등 18명을 적발했다.
분야별로 국고보조금은 산업(60.7%), 교육(17.2%), 복지(13.5%) 분야 순이며, 실업급여는 건설업(27.4%), 제조업(24.3%), 요식업(9.7%) 순이다.
경찰은 또 바우처 카드를 용역공급자가 직접 보관하면서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한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은 카드결제시 결제내역을 문자로 전송해 바우처 카드 수요자가 결제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경찰은 공적자금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범인을 검거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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