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희철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진행된 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는 올해 418개 시설에 대해 전체부과액 297억 원의 12.6%에 해당하는 43억 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줬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은 업체의 교통량 줄이기 대책의 실제 효과를 따져 보고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히 업체의 감면 계획만 보고 감면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시를 성토했다.
이희철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승용차 10부제·5부제·2부제 시행 여부 등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계획만 보고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철 의원은 “감면 상위 10개 시설 중 7개가 특정업체가 운영하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 매장”이라며 “이 업체의 교통량 감축 대책은 일부 매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가 부담금을 감면할 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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