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통해 매립면허권 이양,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인천시 지원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매립지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과 대체매립지 조성 등 실질적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매립면허권 이관 등 다른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는 것과 달리 매립지공사 이관은 지금까지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매립지공사 이관 선결조건 중 ‘공사 노조, 주변지역 주민 등과의 갈등해소방안 제시’의 이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6년 10월 공사 노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두 단체 모두 이를 거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시의회, YMCA, 경실련에서 토론회를 준비했으나 무산됐으며 주최 측은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매립지공사 이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사의 재정적자는 해소된 문제이며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반입수수료와 반입기준을 정하는 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매립지공사 이관이 시민 염원인 매립종료를 위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사 이관 후 수도권매립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후 매립지공사 경영에 대해 현재 고용인원을 그대로 승계하고 고용조건도 유지해 매립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관 후에도 매립지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3개 기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과 매립지공사, 지역주민 등에 공사 이관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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