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합동 특별단속, 471건 적발
대구시는 지난 9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471건을 적발, 이 중 111건은 과징금 부과, 5건은 운행정지, 68건은 처분사전통지, 287건은 관할기관으로 이첩했다.
단속은 교통사고 취약지역 48곳과 민원다발지역을 중점 실시했다. 곡선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부근 등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해 6월 발생한 두리봉터널 교통사고를 계기로 지방경찰청과 지정한 터널, 교차로, 육교, 지하차도 등 주요 위험구간의 ‘교통사고 취약지역 48곳’에 대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실태를 전수 점검했으며, 주요 단속지역에 협조안내문 배포와 현수막 게첩 등 사전계도를 해 왔다.
대구시는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며,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화물운수종사자들도 시민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꼭 등록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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