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진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여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포항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지진 등으로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계획수립과 지역 지정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재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마을주차장・도서관 공급, 재난방지시설 설치, 공공시설물 정비 등), 주거 지원(소규모주택 정비 지원, 공적임대 공급 등), 상점.공장 지원(리모델링 지원-리모델링 기간동안 이주용 상가 임대 지원 등), 일자리창출 지원(도시계획.입지규제 특례 적용, 지역 핵심기능 유치 등), 지역명소화 사업(지역특화자원 발굴․지원, 주민공모사업, 사업화 지원 등)이다.
이러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2018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자체.지역주민․LH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ilyo07@ilyo.co.kr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달성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36 )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