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표기한 제품 라벨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식품첨가물로 제조된 소독제를 내시경기구 등 의료기기 소독제로 표시․광고해 판매한 업자 8명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오늘(12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제조업자는 식품첨가물로 제조된 소독제 용기에 식품첨가물 표시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크와 병원표시 문양을 표기하고 영문으로 ‘Disinfectant Medical Devices Solution(의료용 소독제)’라고 기재해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조자명을 의약품회사처럼 보이기 위해 OO제약, OO MEDICAL등으로 표기했고, 제품 설명용 카다로그를 약품으로 허가받은 타사 제품의 광고내용을 카피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는 식품첨가물용 소독제를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내시경 등 의료기기 소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된 소독제를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하여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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