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학교 민주주의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심의·의결
부산교육청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로 내년 상반기 까지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시도교육청 개별 또는 공통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도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내년 6월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을 마련해, 입법에 착수(내년 10월)할 계획이다.
1단계: 권한 배분 우선과제 정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자치 로드맵 1단계 조치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령, 지침, 사업 등의 규제성 요소를 일괄 정비하는 등 80여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학교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학생지도․교무행정을 혁신하고 민주적 환경을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주요 과제로는 ▲입학․졸업(자율형 공립고 평가지표 표준안/과학고 입학전형/조기졸업/특목고 등 고교 자기주도학습전형/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 ▲교육과정 운영(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선정/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지원/학교스포츠클럽 운영매뉴얼/교과교실제 추진계획) ▲프로그램 운영(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이드라인/진로체험 매뉴얼/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행정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학생지도․교무행정을 혁신하고 민주적 환경을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주요 과제로는 ▲수업(범교과학습 개선/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연구학교 및 연구대회 개선) ▲학생지도(학교생활기록부 개선/학교폭력대책 비교육적 요소 정비) ▲교무행정(교원평가제도 개선/정보공시제도 부담 완화) ▲학교자치 내실화(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확대 / 학부모회 활성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추진)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적 관계라는 인식 하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역시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2단계: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정책과 활동에 대한 일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법령 정비방안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18년 상반기까지 마련, 하반기부터 입법에 착수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이양 일괄법, 지방자치관련 법령 개정, 사안별 이양 등 다양한 권한배분 방식의 장단점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가에서 지방 중심으로, 행정에서 교육 중심으로’ 중앙 - 지방정부의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여 방안을 마련하되, 국가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영역은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부는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 혁신의 희망을 실현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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