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당초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물리적 특성, 도급형식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체(추진위원회 등)가 제도를 이해하기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상향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개정 제도에 따르면, 당초 8개 항목이던 것을 지역건설업체 참여 단일 항목으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로만 최대 15%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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